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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원까지 월납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월 25만원까지 월납 인정액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번 월 납입 인정액의 증가는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 단축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게 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입니다. 특히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으로,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분들이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저축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전환 허용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로,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신규 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과 주택도시기금 축소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나눔형 뉴홈, 개인 간 거래 허용

'나눔형' 뉴홈은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여,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여,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청약통장 월 25만원까지 월납 인정액 상향 정책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