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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소상공인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은행권은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최근 1월 17일에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국민들에게 민생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은행에서는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한 이자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최초 환급에서는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36조원을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으로 환급될 것입니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급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 1)의 경우에는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1년 미만인 차주(Case 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환급 기간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며, 이전에 거래한 은행에서는 SMS, 앱푸시 등을 활용하여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2.1일부터). 별도의 이자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환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천억원 확대된 0.6조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까지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의 여전사

 

소상공인들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은 자체 예산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3천억원의 예산(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이 혜택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한 일부 이자를 환급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이 혜택의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약 40만명이 수혜 대상으로 추산됨)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정 기준에 따라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2023년 12월 31일)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 차액은 8천만원 x 1%p(=6%-5%)=8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로, 각 분기의 말일에 (3.29일, 6.28일, 9.30일, 12.31일)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수혜대상자의 약 60%에 해당)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 환급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024년 1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3월 29일 수령 예정

- 20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024년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024년 6월 28일 수령 예정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며, 3.29일에는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원 신청절차 및 기타 세부사항은 3월 초에 별도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추가로 개편됩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2023년 3월 13일과 2023년 8월 31일에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 현재(’24.1.19일 기준)까지 2만 3천건 이상의 소상공인 대출이 7% 이상의 고금리에서 5.5% 이하의 저금리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으로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먼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2023년 5월 31일(기존 ’22.5.31일)까지로 확대됩니다. 둘째,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차주별 지원 내용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대출 이용 상황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거래중인 은행에서 일부 이자를 자동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금리가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 동안 최대 5%의 낮은 금리로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환급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금융권에서는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금리가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 동안 최대 5%의 낮은 금리로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지원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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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인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으로 이자부담 완화에 관한 정보를 마칩니다.